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안내

응시자격
  •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   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. 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   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.
    다만, ‘95. 10.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.
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 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⑵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  ⑶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   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,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의료법, 응급의료에관한법률,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,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

시험 시간표
  • 시험과목
   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
    필기 2 200 1점/1문제 200점 객관식 5지선다형
    실기 1 1 100점/1문제 100점 치석제거 및 탐지능력 측정
  • 시험시간표
    구분 시험과목(문제수)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
    1교시 1. 의료관계법규 (20)
    2. 치위생학1 (80)
    (기초치위생, 치위생관리)
    100 객관식 ~08:30 09:00~10:25
    (85분)
    2교시 1. 치위생학2 (100) (임상치위생) 100 객관식 ~10:45 10:55~12:20
    (85분)

    ※ 의료관계법규 :「의료법」,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「지역보건법」,「구강보건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
합격기준
  • 합격자 결정

    ⑴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,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   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
출제범위
  •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세부 출제범위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세요.